2018. 5. 10. 11:59

2018년 근로시간 필수정보


< 근로기준법 조건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적용하도록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5인이 넘어가더라도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노사관계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편입니다


오늘은 2018년 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근로시간 >


- 근로기준법 제50조 -


2018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안 통과가 안 된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2018년에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제50조를 통해서 법적인 규제를 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규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의무로 규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대기의 경우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보통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주면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점심시간, 야간 근로자의 경우 야식시간으로 잡히는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 없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 업무시간 -


주로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총 9시간에 해당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의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휴게시간은 충족하게 되며 근로시간은 8시간이 해당하는 것도 눈에 띄게 됩니다



- 연장근무 -


법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 추가된 12시간은 50% 할증된 시급의 야근수당 지급이 필수로 꼽힙니다



- 계산 -


평일 5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로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되는 편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1일의 유급휴일이 제공되어지기도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또한 8시간으로 유급휴일은 1주 8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은 1주 48시간이 계산되는 편입니다


1년 365일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이며,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주가 나오게 됩니다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은 48시간 × 4.34주 = 208.57시간 = 209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 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도 인식 변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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