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필수정보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거래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정신고시 4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 기간 -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은 소득세법 제 98조에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대금을 지불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한 접수일에 속합니다
또는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 장소 -
양도소득세는 통상적으로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훨씬 간편해진 것이 장점입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를 누르도록 합니다
세금 항목 중 '양도소득세'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간편신고는 한 개의 부동산을, 일반신고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양도인 기본정보와 양수인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금액세액계산 화면이 등장합니다
양식에 맞춰 입력하면 양도세 납부세액,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고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항목 :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등록세 영수증, 중개사 및 법무사 수수료, 샤시 ,발코니확장 등 필요경비 영수증
< 양도소득세율 >
- 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비과세에서부터 50%까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동일한 편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의 세금은 다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8,000만원 * 24%) - 522만원으로 1,920만원 - 522만원으로 1,39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제조건 >
- 면제 -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세금 납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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