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4. 11:47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완벽정리


< 교통범칙금 >


운전자라면 누구나 과태료 납부고지서 한두번쯤은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달라지며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


- 포털 -


조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될 부분은 이파인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www.efine.go.kr



- 범칙금 -


이파인의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 놓습니다


그 밑으로 미납내역조회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범칙금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


이파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작성창이 새로 뜨게 되면 인증서 저장위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 미납과태료 >


- 미납과태료 -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과된 것이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납한 자료에 대해서 미납과태료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법인 -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설정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해서 조회해 놓습니다


또한 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한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편입니다



- 시간 -


지로납부, 은행납부의 경우 이파인에 수납처리 반영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토요일, 휴일을 제외하고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려두어야 합니다


밑에 조회되는 칸을 보면 순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내용/차량번호가상계좌번호/납부기한/납부금액/관할관서/문의전화번호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 미납범칙금 >


- 미납범칙금 -


미납범칙금에서는 납부기한이 남은자료만 표시되서 나오게 됩니다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정지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지처분이 면제되려면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정지처분을 면제 받는 편입니다



- 전환 -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칙금 고지서가 추가적으로 우편을 통해 발송되지 않기도 합니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놓아야 합니다



- 출력 -


범칙금 통지서를 원할 경우 이파인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할 경우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 다음과 같은 조회내역이 표시되는 것이 보이는 편입니다


순번/위반일자/위반장소/위반법조항/차량번호/가상계좌번호/납부기한/범칙금/통고서번호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물론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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