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필수정보
< 근로계약서 중요성 >
기업(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로 따릅니다
또한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 신고 -
먼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 근로기준법 제 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해집니다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꼽힙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
-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는 귀찮더라도 첫 출근하면 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관례이기도 합니다
- 근로자 입장 -
회사 입사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 기본에 따릅니다
사정상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동안 이미 월급, 일하는 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무래도 피고용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눈에 띕니다
- 사용자 입장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작성시기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작성 안한 상태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적발 시 회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은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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